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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09
  • 조회수 : 2384

1. 서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이 삭감되는데 이때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할 때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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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4.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납입, 사례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7.1. ~ 12.31(6개월)까지 사용한 경우

; [1.1. ~ 6.30. 까지 지급한 임금총액] ÷ [12 - 6]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1. ~ 12.31(12개월)까지 사용한 경우

;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금액. 끝.

제345호
2020.05.1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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