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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교통보조비·식대 산정(지급)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6
  • 조회수 : 2596

1. 서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이 삭감되는데 이때 회사의 임금지급항목에 교통보조, 식대보조비가 있는 경우 비례 삭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 ④ <생략>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⑦ <생략>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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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사용 시 교통보조비와 식대 산정 (지급)방법


1) 교통보조비와 식대가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수당(교통보조비·식대)을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축된 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단축기간동안은 해당 수당(교통보조비·식대)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교통보조비와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수당(교통보조비·식대)을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수당(교통보조비·식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제346호

2020.05.1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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