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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과 손해배상청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21
  • 조회수 : 4725

1. 서설

 

사업장에서 질의가 많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퇴직연금 : DB형, DC형), 연차미사용수당 등 일체금품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또는 법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느지)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금품 지급일 관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일 관련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경우 퇴직금 등 금품지급의무와 지급시기

 

1) 지급의무

회사는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근로자가 괘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지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소 시 형사처벌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시기

회사는 최대한 늦추고 싶더라도 막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고소)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에 출석하여 인수인계 미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주장을 하더라도 인수인계 미비와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별개이므로 지급해야한다. 고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의사항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지연지급 시 오히려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5항“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연이자(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하여 납부 시 지급일까지 연 20%)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44조(벌칙) 2호 나 목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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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인수인계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1)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와 현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금전적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숫자화된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퇴직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발생 입증이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제351호

2020.06.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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