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거 알고 있나요?
Ⅰ. 서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업종별 의무부과) 정도로 알고 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근로감독 시 지적을 받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관련 법규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법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략>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벌칙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Ⅲ. 관련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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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 : 동법 시행령 제32조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DB/DC형 공통)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 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방법·절차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상기 2호의 가목부터 다목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목~다목외 라목의 사업장 내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을 교육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Ⅵ. 결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가입유형별 퇴직연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숙지하여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교육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으로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끝.
제358호
2020.08.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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