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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와 휴업 시 퇴직연금 유형(DB·DC)별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9
  • 조회수 : 3042


1. 서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근로자의 자가격리로 휴업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업 시 퇴직연금제도 유형별(DB형·DC형)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소결

 

1) 근기 01254-7175,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임금 68207-326, 1993-05-2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2020-03-18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4) 소결

 

퇴직금 산정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휴업이나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 200318[1])에 의하면 “~중략~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계속 근로년수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2020.3.18)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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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퇴직 또는 퇴직연금 사유(적립금 불입 등)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DB형, DC형) 산정방법(※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 200318[5], 2020.3.18)

 

1) 퇴직금 또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산정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례>

 

A기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1부터 ’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4.1.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20.2.1. 이전 월 임금 2백만원, 별도 수당 없음)

 

평균임금 : ‘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산정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개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월’로 환산)

 

 

A기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1부터 ’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복직 후 근로하다가 ‘21.1.1에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

(※ ’20.2.1. 이전 월 임금 2백만원,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75원 수령 A기업의 DC형부담금 정기 납입일은 매년 말이며, ’19년까지의

+ (382,775원 ÷12) = 2,031,898원

부담금은 납입완료함)

200만원 × 9개월

12개월-3개월

 

 

5. 코로나 19관련 사용자 귀책사유 유무 판단(예시)

(※고용노동부-코로나19 사업장대응지침(8판), 2020.4.6. 19~21쪽 참조)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실시한 휴업과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으로 인한 휴업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한 휴업으로 일반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득·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끝.

제364호

2020.09.2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