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감급(減給) 징계처분 받은 경우 감급액의 공제한도와 감급방법
1. 서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감급(減給)처분 결정이 되었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감급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 금액과 월별·일별 감급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68207-3381, 2002.12.23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근기68207-3381, 2002.12.23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위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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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급처분 개월·일수별 감급액 산정방법
1) 감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감급액 산정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반액인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감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감급액은 5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2)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감급액 산정
감급액의 계산 전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의 횟수와 감액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해석의 해석에 의거하여 1회의 감급이란 1임금지급기(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보통 1임금지급기는 1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감급 3월의 경우 1임금지급기가 1월로 설정되어 있는 회사라면 3회에 걸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반액인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1회)에 5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총 150,00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감급 6개월 또는 9개월 징계 받은 자에 대한 감급액 산정
감급 6월의 경우 6개월 동안 6회(매월 1회)에 걸쳐서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반액인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1회)에 50,000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총 300,00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의 경우 매월 50,000원씩 감액하는 경우 9개월 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0,000원 초과하므로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1월의 감급액이 33,333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9개월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감급 6일 또는 20일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감급액 산정
감급이 일단위로 징계를 내린 경우에는 감급 6일을 1회의 징계로 보아 그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인 100,000원의 반액인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급 6일과 20일의 감급액은 50,000원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6일과 20일은 징계의 양정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의 경중을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제370호
2020.11.0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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