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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발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1
  • 조회수 : 15014

1. 서설

 

회사의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자진퇴사임에도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자가 요청 시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이직확인서의 개념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3. 이직확인서 관련 법규

 

1)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 ③ <생략>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3) 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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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 개편내용(2020.8.28.~)

구분

내용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자진퇴사임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발급의무

 

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직자 A가 종전 '가'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직 후‘나’회사로 이직하였으나,‘나’회사에서 경영상 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나’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이에 ‘가’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경우 A는 ‘가’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0.8.28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제도 개편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여 미발급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회사는 종전 자발적 퇴직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온 경우 퇴직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아 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의 구분코드 란에는 ‘11’번, (구체적 사유)란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 1. [별지 제75호의 4 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 [별지 제75호의 3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끝.


제372호

2020.11.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