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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9
  • 조회수 : 1886

1. 서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예정임에 따라 종전과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휴일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생략>

 

4)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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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과 변경되는 내용(요약)

구분

내용

변경 전

▣ 원칙은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여도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단, 취업규칙에 약정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발생 함.

? 휴일로 인정 되지 않아 휴일 대체가 적용되지 않았음.

변경 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적용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함.

 

4.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어떤 날들이 있는지?

 

1)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제3조(대체공휴일)가 적용됩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373호

2020.11.3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