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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 경우와 교부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02
  • 조회수 : 3978


1. 서설

 

최근 전자문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존재하였음. 이에 국회는 2020.12.09.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바 이하 관련 법규 및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교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생략>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벌칙)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 1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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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6284, 2016.10.12

 

회사가 근로기준법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및 교부방법

 

1)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2016, 고용노동부), 3페이지 인용)

 

?사내전산망,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수기(手技), ???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전자화문서)

 

2) 전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2016, 고용노동부), 5페이지 인용

?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

 

붙임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2016.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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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