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21.1.8 국회통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주요내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09
  • 조회수 : 2215

1. 서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안2021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후 1년 뒤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이하에서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최종 제정법안 내용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본 주제 작성일 기준으로 관련 최종 제정법안의 내용을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어 국회통과 법안과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이슈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로 종사자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종사자와 사업주란?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범위 입니다.

 

4) 처벌대상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

 

당초 제정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및 이사,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처벌대상이었으나, 제정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처벌대상을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계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처벌사항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초 정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제시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줄어듬)

 

또한 중대재해로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법인)최대 50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으로 양벌규정 상한을 높였으나 하한형을 삭제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결정했다. (경영책임자나 법인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포함됨)

 

6) 인과관계 추정조항 : 삭제

 

당초 제정안에는 사망에 이르는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이 있었으나 과잉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5년간 안전 의무 등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전년 매출액 10% 이내에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당초 제정안>

7(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7) 유예기간 (시행일자)

 

50인 이상 사업장 : 1년 유예[공포 후 1(2022.1월 중 시행예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3년 유예 (2024.1월 중 시행예정)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문의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202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통과)

구분

내용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5인 이상 사업주

유예기간

·50인 이상 사업장 1년 유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시행예정일

·50인 이상 사업장 공포후 1(2022.1월 중 시행예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후 3(2024.1월 중 시행예정)

처벌대상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경영책임자(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50익 이하 벌금)

법인의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하도급관계의 책임범위

용역·도급·위탁



별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 의안원문자료 1부. 끝.(2021.1.11 수정)_국회 홈페이지 게시자료임 . 끝.



379

2021.01.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