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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30
  • 조회수 : 3957

1. 서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1월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한 후 재직자는 1월 또는 2월 급여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이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생된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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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례 : 대법 20092357, 2011-05-26 선고.

 

1) 요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소견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근로자와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와 지연이자는 발생하는지?

 

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상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지급기일 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퇴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하는지?

관련 고용노동부(근로기준과-3981, 2005-07-28)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비록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을 합의하였을 뿐 퇴직근로자가 청구(소송)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지급일자를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면서 합의서상 가능하다면 1개월 이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같이 포함하여 작성후 퇴직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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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