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사항(예시)
1. 서설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점검 예상사항 및 시정지시사항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중 휴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 부과가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거나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예시)
현행 | 개정사항(예시) |
제00조(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며, 매년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제00조(휴일) ① <좌동>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한다. |
5. 결어
2021년 근로감독 대비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에서 시정지시가 예상됨에 따라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을 예시하오니 참조하시어 기존 또는 신규 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정, 작성 시 참조바랍니다. 끝.
제388호
2021. 3. 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