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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사항(예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0
  • 조회수 : 2832

1. 서설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생략>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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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점검 예상사항 및 시정지시사항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중 휴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 부과가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 상 휴일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거나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예시)

현행

개정사항(예시)

00(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며, 매년 근로자의 날(51)을 유급휴일로 한다.

00(휴일)

<좌동>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한다.

 

5. 결어

 

2021년 근로감독 대비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에서 시정지시가 예상됨에 따라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휴일규정 개정사항을 예시하오니 참조하시어 기존 또는 신규 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정, 작성 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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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2.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