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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DB형)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와 유의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7
  • 조회수 : 4567

1. 서설

 

일반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 DB)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계산기간(3개월)동안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 외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생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 9. <생략>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통상임금)

<생략>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3. <생략>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 7. <생략>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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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08-25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와 예외적으로 낮은 경우의 구분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월 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 제 수당(식대,자가운전비,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육아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회사의 임금구조가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없어 수당 지급이 없고, 기타 수당이 없음을 전제로 함) 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인 경우, 비록 퇴직 전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의 사례와 유의사항

사례 월급여(기본급으로만 구성) 300만원과 구정 상여금(150만원), 추석상여금(150만원), 연차미사용수당은 전부 소진으로 없음을 전제로 하고 3개월간 총 일수는 90일로 가정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무기준)

 

1) 통상임금 > 평균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3개월간 임금총액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90= 100,000) + (년간 상여금 300만원/12개월×3/90=8,334)108,334원 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통상임금) ·항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본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봄) 300만원에 대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로 나누고 이에 대해 8시간(1)을 곱한(300만원/209시간×8시간) = 114,833원 입니다.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와 유의사항

 

근로자가 퇴직 전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등의 사유 외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게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기 1)번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구조가 간단하여 기본급 체계로 되어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임금구조와 임금지급 실적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발생되는 경우(1일 평균임금 108,334< 1일 통상임금 114,833)가 있사오니 퇴직금(퇴직연금 DB) 계산하여 지급 시 무조건 평균임금이 많다고 생각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차액지급에 대한 진정,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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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