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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입되는 백신 휴가 대상 및 신청 등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03
  • 조회수 : 2018

1. 서설

 

2021. 3. 28.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1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 부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로부터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보고 받은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백신 휴가 부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부여한다.

 

- 접종 당일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부여하도록 권고·지도

 

- 반적인 이상 반응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 등 민간부문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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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 또는 지도한다.는 것으로 백신 휴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백신 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정부의 발표내용대로 임금손실 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 [보도자료] 백신 접종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202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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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