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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외출 시 누계시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25
  • 조회수 : 2130

1. 서설

 

근로자의 지각ㆍ조퇴·외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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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ㆍ조퇴 및 외출시간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요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 명시

 

예를들어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또는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4시간을 반차로 계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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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