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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와 미고용 시 고용부담금 미신고·미납 시 가산금 및 연체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22
  • 조회수 : 2009

1. 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발생하며 미 고용시에는 고용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와 더불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는바 이하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인원 산정기준과 근로자수별 고용의무율과 1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담하는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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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개요 및 신고대상

1) 개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입니다.

2) 신고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민간기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대상이며,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과 되는 날이 16일 이상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경우, 고용의무만 있고 미고용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4.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수준별 고용부담금 기초액(‘21)

 

1)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 첨부자료 참조

 

2) 장애인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첨부자료 참조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 시 징수 및 가산금과 연체금

1) 미납 시 징수관련 규정

장애인고용공단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3조 제6·7, 35조 제1·3·4, 8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산금 징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3) 연체금 징수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글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최장 36개월간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6.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1) 개요

법인 내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장별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지 여부

2) 산정기준 : 장애인 고용과-2617, 2020.0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 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본사 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 수를 합산한 전체 근로자 수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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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