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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12
  • 조회수 : 2211

1. 서설

 

최근 실시된 카카오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2021. 2월말부터 일부 카카오 직원들이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근로감독 조사결과 임신 중 직원(13)에 대해 초과(시간외)근로를 시킨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2021.6.3. MBC 뉴스데스크) 이하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신 중 근로자 보호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생략>

사용자는 임산부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 <생략>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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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중 근로자에 금지·제한되는 법령내용 요약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해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근로기준법 제65)되며, ?임신 중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22:00~익일 06:00) 및 휴일근로가 금지(근로기준법 제70)되고, ?시간외 근로는 엄격히 금지(근로기준법 제74)되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결어

 

임신 중 근로자 보호관련 법령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내용을 모르고 당장 닥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임산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최근 카카오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 직원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관리에 있어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400

2021. 6.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