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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가 경조휴가 등 사용 시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26
  • 조회수 : 2186

1. 서설

 

근로기준법 제60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월 중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법정휴가(가족돌봄휴가·생리휴가 등)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생략>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생략>

 

근로기준법 제73(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생략>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생략>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생략>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생략>

?~? <생략>

 

경조휴가(약정휴가)

경조휴가관련 법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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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미만자가 약정휴가 또는 법정휴가를 사용시 연차휴가

 

1) 약정휴가와 법정휴가의 구분

 

약정휴가는 법 규정에는 없으나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법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휴가이며,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2) 해당 월에 경조휴가(약정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경조휴가관련 고용노동부(근기 68207-1452, 1994.9.14.)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내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라고 보고 있는바 경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3) 해당 월에 가족돌봄휴가(법정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월단위의 연차가 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약정휴가가 동일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4. 결어

 

약정휴가 또는 법정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여해야 하는바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402

2021. 06. 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