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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17
  • 조회수 : 4159

1. 서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7.12일 밤에 2022년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5.1% 인상된 9,160(+440)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8.5()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고시 후 2022.1.1.자로 최저임금 9,160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월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관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최저임금의 범위)

2(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고시(예정)내용

 

1) 최저임금액

시간급(모든 산업) : 9,160

월 환산액(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914,440(9,160×209시간)

 

2)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간)

 

4.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산입여부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함.(, 년도별 단계적 산입)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하상여금’)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및 금액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 월최저임금액 1,914,44010%191,444, 복리후생비는 2022년도 월최저임금액 1,914,4402%32,289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상여금은 191,444 초과금액, 복리후생비는 32,289원과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다가 최종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될 예정임.

연도

‘19

‘20

‘21

‘22

‘23

‘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방법

 

1) 산정 예시 1. : 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

(아래 산정 예시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급여 항목

’21

 

’22

 

비 고

기본급

180만원

 

185만원

 

5만원

정기상여금

40만원

?

4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208,556)

*월 최저임금 10%(191,444) 미산입

복리후생비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61,711)

*월 최저임금 2% (38,289) 미산입

월급여액

230만원

 

235만원

 

5만원

연간 월급총액

2,760만원

 

2,820만원

 

60만원

 

2022년 기본급 185만원은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에 64,4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정기상여금에서 10% 초과된 ?208,556(400,000-191,444)과 복리후생비에서 2%초과된 ?61,711(100,000-38,289) 합계금액(?+?) 270,267을 기본급 185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120,267으로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205,827원 초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2) 산정예시 2. :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급여 항목

’21

 

 

‘22

비고

기본급

180만원

 

 

185만원

5만원

정기상여금

없음

?

 

없음

-

복리후생비

20만원

 

 

2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161,711)

*월 최저임금 2% (38,289) 미산입

월급여액

200만원

 

 

205만원

5만원

연간 월급총액

2,400만원

 

 

2,460만원

60만원

 

2022년 기본급 185만원은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에 64,4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복리후생비에서 2% 초과된 161,711(200,000-38,289)원을 기본급 1,850,000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011,711원으로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97,271원 초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6. 결어

 

2019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방식에 대한 검토와 복리후생비 수당항목 신설과 증액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의 임금체계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도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405

2021. 07 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