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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부여되며 임금명세서상에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미기재 시에는 동법 시행일 20211119일부터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명세서 관련 개정법령

 

1)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48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및 기재 예외사항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함.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2>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래 의미의 일용근로자(1일 근무) 등에게도 안 제27조의2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에서도 근로자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4인 이하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4.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기재사항(일부) 누락시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

2항제2

 

 

30

 

20

 

 

50

 

30

 

 

100

 

50

 

5.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관리 유의사항

 

1) 임금명세서 교부사항 관리

 

임금명세서를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이메일로 급여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교부한 임금지급명세서 현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한 명세서를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하여 보관(3년간)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명세서 법적기재사항 누락사항 확인 및 누락사항 반영

 

현재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을 통해 교부하고 있으나, 개정법령에서 규정한 임금명세서상 법적 필수기재사항 중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는 1) 총 근로시간수 2)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3) 임금의 지급항목별 임금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209시간×연장근로시간×1.5 )에 관한사항 4)임금지급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재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기재사항 누락사항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반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작성예시(’21,7,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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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