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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字 시행 임신 中 육아휴직제도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1.27
  • 조회수 : 1669

1. 서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녀 이하 자녀을 둔 경우에만 사용가능했으나 11.19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분할 횟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남녀교용평등법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19(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FAQ

 

1) 육아휴직기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은 종전과 동일하나 1(12개월) 중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12개월 중 임신 중 육아휴직을 2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개월은 출산 후 자녀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횟수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1(12개월)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나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사용횟수에 제한이 없고(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12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1개월씩 2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출산 후 10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게 되고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f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259pixel

<출처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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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