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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下)「채용절차공정화법률」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대응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15
  • 조회수 : 1659

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2021.11.1.~ 12.10까지 6주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해 459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채용서류 반환 고지채용일정 고지의무 위반 등 총 14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79개 사업장)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이하에서는 주요 위반사항과 사업장 대응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도 점검결과

 

1) 요약

459개소 점검 결과, 148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23건은 과태료 하고, 6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하였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 채용 여부 미고지(19) 등이었다.”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2)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적발 내역

구분

위반사항

위반 건수

과태료

소계

23

4조제3

근로조건 불리 변경

2

4조의3

개인정보 요구

8

11조제6

채용서류 반환 고지

13

시정

명령

소계

6

9

심사비용 부담

2

11조제4

채용서류 파기

4

권고규정

소계

119

5

표준이력서

28

7

전자방식 접수

24

8

채용일정 고지

28

10

채용여부 고지

19

13

서류 제출 제한

20

한 사업장에서 다수 위반한 경우가 있어, 적발 사업장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3)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및 벌칙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없이 불리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 서류반환 요구시 반환 의무 및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 서류 반환 비용 구인자 부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반환 청구 대비, 보관 의무

? 서류 반환, 폐기 등에 대한 규정 고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채용일정?채용여부 고지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여부 고지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

?서류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3.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대응과 유의사항

 

1) 주요 과태료 부과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 공고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유의해야 하며, 동법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금지) 규정에 따라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직계비속의 학력·직업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4(거짓 채용광고의 등의 금지) 항에 따라 채용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2) 주요 시정명령 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채용서류 파기위반(4),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2)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법 제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규정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


첨부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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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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