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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4.14(목) 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확정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령안을 4.12(화) 심의의결한바 이에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개정안 주요항목>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30인 이하사업장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운영체계 개편 : 300인 이상 사업장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DB형

4. 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제도 운영사업장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 : 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


#. 별첨   1) '22.4.14시행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_ 노무법인 두레 

              2) 4.1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노동부)

              3) 4.1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고용노동부)

              4)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201)_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끝,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