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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5.5,목)과 5.6(금) 휴일대체 시 법적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30
  • 조회수 : 2158

1. 서설

 

사업장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근로자들의 요청사항에 따라 어린이 날(55, 목요일)과 다음 날(56,금요일)을 대체하고 연속으로 금요일~일요일(3)의 휴일을 사용하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대체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관련 행정해석 : 법제처 21-0547, 2021.11.02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할 수 있음.

 

4. 어린이 날(55, )56()의 대체 방법 등

 

1)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대체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어린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7호에 해당되는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휴일대체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날에 근무를 실시하고 다음 날(소정근로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주휴일(일요일 전제로 함) 휴일대체방법과 차이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방법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대체하는 방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주휴일(일요일로 전제)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대체하는 것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라고 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간혹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해야 효력있는 휴일대체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효력 없는 휴일대체가 되어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0%)을 지급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가적으로 50%(휴일근로 150%-다른 소정근로일 근로미제공에 따른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대한 법적 효력요건을 갖춘 휴일대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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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0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