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