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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1
  • 조회수 : 544

<목차>


1.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연장 등을 위한 지침 마련·안내


2 「일반건강진단」실시 기준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3.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4.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