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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17
  • 조회수 : 426


< 주요내용>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시행일) 사업장 대상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감안하여 ’22.1.1부터 시행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