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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2021년 1분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01
  • 조회수 : 385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2.9 국회를 통과하여 21.4.6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금번 법 개정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노동권 보호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노사정의 집중적인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주요 내용은


현행 2주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제도를 신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제를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으로 시행(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은 4.6, 5~50인미만 기업은 7.1)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는 4.6부터 시행


출처 : 노사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