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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05
  • 조회수 : 413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우리는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한 사람들은 주 35-40시간 일한 근로자와 비교해 1년 뒤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근로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흡연?음주 여부 등 뿐 아니라 전년도 우울수준을 함께 보정한 결과이다. 특히 여성에서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 수준도 순차적으로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일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과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근로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