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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24
  • 조회수 : 430


<내용>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2. 월 환산액 : 1,914,440원(주 40시간 근무시)


3. 적용기간 : 2022.1.1~2022.12.31.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