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