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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조운영경비 관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1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4940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5.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 및 회부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2019.4.12.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9.07.08.)에 상정 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설 훈

2019.11.5.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9.11.07.)에 상정 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2019.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0.2.19.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나.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20.05.11.)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0.05.11.)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선고한 2012헌바90 결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현행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포함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추가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및 제2항 신설).

나. 양벌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94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 단서 중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으로, “使用者”를 “사용자”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으로 하고,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第81條(不當勞動行爲)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勞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사용자---------------------------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第94條(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8條 내지 第9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第94條(兩罰規定)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