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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7.9)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79호·제2020-280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