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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11.30)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1051


< 목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나. 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다. 파견·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마.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바. 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안 제38조제4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