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11.30)
< 목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나. 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다. 파견·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마.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바. 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안 제38조제4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