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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2.26
  • 조회수 : 71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2-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