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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16
  • 조회수 : 96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1. 2022/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2022-37호)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2022-36호)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