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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30
  • 조회수 : 633


<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