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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3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 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2006.3.24>
1. "産業災害"라 함은 勤勞者가 業務에 관계되는 建設物·設備·原材料·가스·蒸氣·粉塵등에 의하거나 作業 기타 業務에 起因하여 死亡 또는 負傷하거나 疾病에 罹患되는 것을 말한다.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3.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勤勞者代表"라 함은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을,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5. "作業環境測定"이라 함은 作業環境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勤勞者 또는 作業場에 대하여 事業主가 測定計劃을 수립하여 試料의 採取 및 그 分析·評價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安全·保健診斷"이라 함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潛在的 危險性의 발견과 그 改善對策의 수립을 目的으로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調査·評價를 말한다.
7. "重大災害"라 함은 産業災害중 死亡등 災害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災害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有害·위험의 정도, 事業의 종류·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이를 適用한다.

第4條 (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改正 1996.12.31, 1999.2.8>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執行·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2. 災害多發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3. 安全·保健에 관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의 安全性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器具·設備 및 物質등에 대한 安全·保健上의 措置基準의 작성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4의2. 事業의 자율적인 安全保健經營體制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安全保健意識을 鼓吹하기 위한 弘報·敎育 및 無災害運動추진에 관한 사항
6. 安全·保健을 위한 技術의 硏究·開發 및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調査 및 統計의 유지·管理에 관한 사항
8. 安全·保健關聯團體등에 대한 지원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9. 기타 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의 보호·增進에 관한 사항
②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 기타 關聯團體 및 硏究機關에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條 (事業主의 義務) ①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情報를 勤勞者에게 제공하고, 勤勞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安全 및 保健을 유지·增進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家에서 施行하는 産業災害豫防施策에 따라야 한다. <改正 1995.1.5, 2002.12.30>
②機械·器具 기타 設備를 設計·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 原材料등을 製造·輸入하는 者 또는 建設物을 設計·建設하는 者는 그 設計·製造·輸入 또는 建設을 함에 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産業災害發生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 (勤勞者의 義務) 勤勞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關聯團體에서 실시하는 産業災害의 방지에 관한 措置에 따라야 한다.

第7條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①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業務에 관한 基本計劃 및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政策을 綜合的으로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이하 "政策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政策審議委員會의 組織·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公表) ①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에 관한 中·長期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産業災害豫防計劃을 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9條 (協調의 요청등) ①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計劃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行政機關(勞動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事業場의 安全 및 保健에 관하여 規制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過程에서 당해 規制에 대한 變更을 요구한 때에는 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勞動部長官은 필요시 國務總理에게 協議·調整事項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 事業主團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勸告하거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0條 (보고의 義務) ①事業主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5.1.5]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1條 (法令要旨의 게시등) ①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를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勤勞者代表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6.12.31, 1999.2.8>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議決한 사항
2. 第2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3. 第29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4. 第36條第1項에 規定된 사항
5. 第41條에 規定된 사항
5의2.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
6.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第12條 (安全標識의 附着등) 事業主는 事業場의 有害 또는 위험한 施設 및 場所에 대한 警告, 非常時 措置의 案內 기타 安全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保健標識를 設置하거나 附着하여야 한다.

第2章 安全·保健管理體制

第13條 (安全保健管理責任者) ①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總括·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改正 1996.12.31>
1.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의 測定등 作業環境의 點檢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診斷등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6. 産業災害의 原因調査 및 再發防止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統計의 記錄·유지에 관한 사항
8. 安全·保健에 관련되는 安全裝置 및 保護具 購入時의 適格品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有害·危險豫防措置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管理責任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 指揮·監督한다.
③管理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관리감독자<개정 2006.3.24>)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③삭제 <2006.3.24>

第15條 (安全管理者등) ①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②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安全管理者의 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安全管理者를 定數이상으로 하거나 改任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安全管理業務를 전문으로 행하는 機關(이하 "安全管理代行機關"이라 한다)에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⑤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5.1.5, 2000.1.7, 2006.3.24>

第15條의2 (지정의 取消등) ①勞動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는 安全管理代行機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7]

제15조의3 (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16條 (保健管理者등) ①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②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保健管理者의 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5條第3項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第16條의2 (安全管理者등의 指導·助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指導·助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本條新設 1996.12.31]

第17條 (産業保健醫) ①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管理 기타 保健管理者의 業務를 指導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醫師인 保健管理者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産業保健醫의 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安全保健總括責任者) ①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및 그의 受給人(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한 業務를 總括·管理하기 위하여 당해 事業의 管理責任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責任者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에서는 당해 事業場에서 事業의 실시를 總括·管理하는 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③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職務·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産業安全保健委員會) ①事業主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使用者 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6.3.24>
②事業主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1. 第13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에 관한 사항
2. 第13條第1項第6號의 規定중 重大災害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審議·議決 또는 決定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 또는 決定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團體協約·就業規則·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事業主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委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⑦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할 事業의 種類 및 규모와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議決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6.12.31]

第3章 安全保健管理規程

第20條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등<개정 1995.1.5>) ①事業主는 事業場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改正 1995.1.5>
1. 安全·保健管理組織과 그 職務에 관한 사항
2.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3. 作業場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4. 作業場 保健管理에 관한 사항
5. 事故調査 및 對策樹立에 관한 사항
6. 기타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安全保健管理規程은 당해 事業場에 적용되는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安全保健管理規程중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改正 1995.1.5>
③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5, 2002.12.30>

第21條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變更節次) ①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 또는 變更할 때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1996.12.31>
②削除 <1995.1.5>

第22條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①事業主 및 勤勞者는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上의 就業規則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3.24>

第4章 有害·危險豫防措置

第23條 (安全上의 措置) ①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機械·器具 기타 設備에 의한 위험
2. 爆發性, 發火性 및 引火性 物質등에 의한 위험
3. 電氣, 熱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事業主는 掘鑿·採石·荷役·伐木·運送·操作·運搬·解體·重量物 취급 기타 作業에 있어 不良한 作業方法등에 起因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는 作業중 勤勞者가 墜落할 위험이 있는 場所, 土砂·構築物등이 崩壞할 우려가 있는 場所, 物體가 落下·飛來할 위험이 있는 場所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作業遂行상 危險發生이 豫想되는 場所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安全上의 措置事項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保健上의 措置) ①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原材料·가스·蒸氣·분진·흄(fume)·미스트(mist)·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2. 放射線·有害光線·高溫·低溫·超音波·騷音·振動·異常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液體 또는 殘滓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4. 計測監視·컴퓨터端末機操作·精密工作등의 作業에 의한 健康障害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健康障害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保健上의 措置事項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25條 (勤勞者의 준수사항) 勤勞者는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한 措置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26條 (作業中止등) ①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重大災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作業을 중지시키고 勤勞者를 作業場所로부터 待避시키는 등 필요한 安全·保健上의 措置를 행한 후 作業을 再開하여야 한다.
②勤勞者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直上級者에게 보고하고, 直上級者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③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解雇 기타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6.12.31>
④勞動部長官은 重大災害가 발생한 경우 勤勞監督官과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災害原因調査, 安全·保健診斷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改正 1995.1.5, 1996.12.31>

第27條 (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①勞動部長官은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作業環境의 표준을 정하여 事業主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改正 1995.1.5>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과 標準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分野別로 基準制定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基準制定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28條 (有害作業 都給禁止) ①安全·保健上의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作業만을 分離하여 都給(下都給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의 都給時 준수하여야 할 安全·保健措置의 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할 경우 第49條에 準하는 安全·保健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第29條 (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①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와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1, 2006.3.24>
1. 安全·保健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作業場의 巡廻點檢등 安全·保健管理
3. 受給人이 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대한 指導와 지원
4. 기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 發生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그의 受給人 및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作業場에 대한 安全·保健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 또는 受給人의 勤勞者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로서 産業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5.1.5>
⑤受給人 및 受給人의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新設 1995.1.5, 1996.12.31>
⑥建設工事등의 事業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는 그 施工方法·工期등에 관하여 安全하고 衛生的인 作業遂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第30條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등<개정 2000.1.7>) ①建設業, 船舶建造·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와 이를 自體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 수립할 경우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都給金額 또는 事業費에 計上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1, 2000.1.7>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95.1.5, 1996.12.31, 2000.1.7>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産業安全保健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1995.1.5, 1996.12.31, 2000.1.7, 2002.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新設 1995.1.5, 1996.12.31, 2000.1.7, 2006.3.24>
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指定節次 및 指導業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5.1.5, 2000.1.7, 2006.3.24>
⑥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 2006.3.24>

第31條 (安全·保健敎育) ①事業主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勤勞者를 採用할 때와 作業內容을 變更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에 勤勞者를 사용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特別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事業主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機關(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指定敎育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5, 2000.1.7>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신설 2000.1.7>

第32條 (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①다음 각 호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6.12.31, 2006.3.24>
1.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
2. 安全管理代行機關·保健管理代行機關의 從事者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從事者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內容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防護措置등 <개정 2006.3.24>) ①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거나 動力에 의하여 作動하는 機械·器具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措置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貸與·設置 또는 사용하거나, 讓渡·貸與의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機械·器具·設備 및 建築物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貸與받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⑨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第34條의2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1996.12.31]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第34條의4 (安全證票의 사용금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者가 아니면 기계·기구등의 包裝·容器등에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票 또는 이와 유사한 證票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1996.12.31]

第34條의5 (안전인증의 취소<개정 2002.12.30>) 勞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取消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安全證票를 표시하여 流通되고 있는 기계·기구등이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本條新設 1996.12.31]

제34조의6 (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2002.12.30]

第35條의2 (防護裝置 製造事業등의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1996.12.31]

第36條 (自體檢査) ①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機械·器具에 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自體檢査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改正 1996.12.31>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이하 "指定檢査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指定檢査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5, 2000.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⑤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檢査機關"으로 본다.<신설 2000.1.7>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第38條 (製造등의 許可)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修理·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5. 自體檢査結果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6.3.24>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7>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第40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개정 2002.12.30>)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 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5, 1996.12.31, 2002.12.30>
1. 일반 消費者의 生活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新規化學物質을 輸入하는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2. 新規化學物質의 輸入量이 少量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2002.12.30>
③勞動部長官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公表하고 關係部處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2002.12.30>
④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障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整備, 保護具의 비치등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1995.1.5, 2002.12.30>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第41條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등) ①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安全·保健상의 取扱注意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讓渡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함께 讓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⑤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게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物質安全保健資料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⑥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作業工程別로 管理要領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⑦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安全·保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와 관련된 자료를 勤勞者 및 事業主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⑧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⑨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1996.12.31, 2002.12.30, 2006.3.24>
[全文改正 1995.1.5]

第5章 勤勞者의 保健管理

第42條 (作業環境測定등<개정 1999.2.8>) ①事業主는 人體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1999.2.8,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방법·回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결과를 당해 作業場 勤勞者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및 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測定機關(이하 "指定測定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直接 또는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結果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5, 2000.1.7, 2002.12.30>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⑧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2006.3.24>
⑨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測定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測定機關"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6.3.24>

第43條 (健康診斷)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특정 勤勞者에 대한 臨時健康診斷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命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④事業主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勤勞者에게 통보하고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事業主는 第1項 및 제2항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 勤勞者의 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勤勞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의 실시,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1995.1.5, 2002.12.30>
⑥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6.12.31, 2002.12.30, 2006.3.24>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⑩第15條의2의 規定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2.12.30, 2006.3.24>

第43條의2 (疫學調査)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및 勤勞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疫學調査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9.2.8]

第44條 (健康管理手帖) ①勞動部長官은 健康障害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業務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務에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勤勞者에 대하여 健康管理手帖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을 교부받은 者는 당해 健康管理手帖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健康管理手帖의 내용·書式·用途 기타 健康管理手帖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45條 (疾病者의 勤勞금지·제한) ①事業主는 傳染病, 精神病 또는 勤勞로 인하여 病勢가 현저히 惡化될 우려가 있는 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罹患된 者에 대하여는 醫師의 診斷에 따라 勤勞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勤勞者가 健康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就業하게 하여야 한다.

第46條 (勤勞時間연장의 제한)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1日 6時間, 1週 34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①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에 있어서는 그 作業에 필요한 資格·免許·經驗 또는 技能을 가진 勤勞者외의 者를 당해 作業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 取得者의 養成 또는 勤勞者의 技能習得을 위하여 敎育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제정 1990. 8. 1 노동부령 제63호
개정 1992. 3. 21 노동부령 제74호
개정 1993. 1. 18 노동부령 제8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 1994. 3. 24 건설교통부령 제550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1994. 3. 29 노동부령 제89호

개정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 1995. 11. 23 노동부령 제103호
개정 1997. 10. 16 노동부령 제119호
개정 1999. 8. 28 노동부령 제156호
개정 2000. 9. 28 노동부령 제168호
개정 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① 법 제2조제7호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3.29>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3.7.7>



제3조의2 【 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 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99.8.28>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99.8.28>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10.16>



제3조의3 【 공표방법 】 법 제9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4조의2 【 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법 제1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본조신설 2003.7.7>



제5조 【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 법 제11조제2항제6호 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1.23>
1.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①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 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97.10.16>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8조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 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 와 같다.



제9조 【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 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 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 【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법 제13조제1항제9호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 영 제9조제1항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4.3.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3조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영 별표 5 제19호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8.28>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
3. 석면제품 제조업
4. 제1차 금속산업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94.3.29>



제14조 【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 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1. 삭제<95.11.23>
2. 삭제<95.11.23>
3. 삭제<95.11.23>



제15조 【 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의2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97.10.16>



제15조의3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5조의4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5조의5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5조의6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8.28>



제16조 【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97.10.16> 】 영 제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18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1.23, 97.10.16, 99.8.28, 2000.9.28>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5 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1.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
2.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
3. 사업계획의 타당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1.23>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개정 97.10.16, 2000.9.28>



제18조의2 【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9조 【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본조신설 99.8.28>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등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대행계약 및 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99.8.28>



제20조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97.10.16> 】 영 제1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21조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제22조 삭제 <95.11.23>



제23조 【 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4조 【 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영 제25조제2호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개정 2003.7.7>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개정 2003.7.7>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개정 2003.7.7>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97.10.16>



제25조의2 【 근로자위원의 지명 】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6>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 법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 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3, 2003.7.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제4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27조 【 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97.10.16>



제28조 【 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3조 · 제4조 ·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25조 · 제26조 · 제28조 · 제30조 · 제52조 내지 제78조 · 제92조 내지 제94조 · 제149조 내지 제152조 · 제154조 내지 제156조 · 제160조 ( 영 제2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한한다)· 제183조 내지 제185조 에서 정한 기준 <개정 97.10.16, 99.8.28>
2. 영 제26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개정 97.10.16>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중 도급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7.10.16>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0.9.28>
1.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3.29> <개정 95.11.23, 97.10.16>



제30조의2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개정 99.8.28, 2003.7.7>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개정 2003.7.7>
<본조신설 97.10.16>



제31조 삭제 [2000·9·28]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개정 2000.9.28> 】① 법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2003.7.7>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 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전문개정 97.10.16>



제32조의2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03.7.7>
<전문개정 97.10.16>



제32조의3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영 제2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03.7.7>
<본조신설 97.10.16>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97.10.16>]



제32조의4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개정 97.10.16> 】① 영 제26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2000.9.28>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6의3 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3.7.7>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삭제 <97.10.16>
6. 삭제 <99.8.28>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97.10.16, 2003.7.7> <후단신설 2003.7.7>
<본조신설 95.11.23>
[제32조의3에서 이동 <97.10.16>]



제32조의5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제32조의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등 】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10.16>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 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 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97.10.16>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신설 97.10.16>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94.3.29>



제33조의2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3.29>



제34조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 97.10.16> 】 영 제26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35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26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0.9.28>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7 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제36조 삭제 <95.11.23>



제37조 【 교재등 】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1.23>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 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 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3.29>



제39조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개정 92.3.21> 】①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97.10.16>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 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 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제40조 【 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9.8.28>
② 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4.3.29, 97.10.16>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94.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3.21>



제41조 삭제 <92.3.21>




제2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42조 삭제 <99.8.28>



제43조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 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 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3.29>



제43조의2 삭제 <99.8.28>




제3절 삭제 <99.8.28>

제44조 삭제 <99.8.28>



제45조 삭제 <99.8.28>



제45조의2 삭제 <99.8.28>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개정 2003.7.7>

제46조 【 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3.21, 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개정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 【 성능검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 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46조의3 【 검정방법 등 】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4 【 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 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 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5 【 검정의 유효기간 】 ① 법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6 【 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 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7 【 합격의 표시 】 ① 법 제3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 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8 【 수거검정의 실시 】 ① 법 제33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9 【 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0 【 시험검정 등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연구·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1 【 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2 【 수거·파기명령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3 【 지도감독 등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7조 【 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49조 【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28]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9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2>

제2조의2 (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3.11.20, 2006.9.22>

제3조 (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3조의2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3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6.8>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3조의5 (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 <2003.6.30>]

제3조의7 (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본조신설 1997.5.16][제3조의6에서 이동 <2003.6.30>]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0.19, 1997.5.16, 1999.5.24, 1999.6.8, 2000.8.5, 2001.1.29, 2003.6.30, 2004.12.28, 2006.6.12>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삭제 <2003.6.30>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3.11.20, 1997.5.16>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6.30, 2006.6.1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28>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28]

제8조의3 (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8][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4.12.28>]

제8조의4 (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본조신설 2003.6.30][제8조의3에서 이동 <2004.12.28>]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8, 2000.8.5>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2006.9.22>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삭제 <2006.9.22>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9.22>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 삭제 <2006.9.22>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9.6.8, 2000.8.5, 2006.9.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1997.5.16, 2003.6.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2000.8.5>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5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3.11.20>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6.30>
③삭제 <2006.9.22>

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4 삭제 <1997.5.16>

제15조의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9.22]

제15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9.22]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2003.6.30>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1.20>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9조 (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6.8>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6.8>
④제15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2>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9.6.8, 2006.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5.16]

제19조의3 (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16, 2006.9.22>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 (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8, 2006.9.22>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6.9.22>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6.8>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 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99.6.8, 2006.9.22>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삭제 <2006.9.22>
⑤삭제 <2006.9.22>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8]

제25조의4 (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9.6.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6 (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26조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2003.6.30>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5.16>

제26조의2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7.5.16>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1.20]

제26조의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6.8]

제26조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개정 2006.9.2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2006.9.22>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개정 2006.9.2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6 (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9.22]

제26조의7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8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28조 (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2003.6.3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삭제 <2003.6.30>

제28조의2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 를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28조의3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28>
[본조신설 1995.10.19]

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2004.12.28, 2006.9.22>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삭제 <2006.9.22>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2003.6.30, 2006.9.22>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4.12.28>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6.30>

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30조의3 삭제 <2000.8.5>

제31조 삭제 <2003.6.30>

제32조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정 2003.6.30>)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9.6.8>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삭제 <2005.12.28>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개정 1999.6.8, 2006.9.22>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삭제 <2006.9.22>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삭제 <2006.9.22>
[본조신설 2003.6.30][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03.6.30>]

제32조의4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2006.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삭제 <2003.6.30>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6.30>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6.30>
[본조신설 1995.10.19][제3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03.6.30>]

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03.6.30>]

제32조의6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2003.6.30, 2006.9.22>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제3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7로 이동 <2003.6.30>]

제32조의7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개정 2003.6.30>)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9.22>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제3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7은 제32조의8로 이동 <2003.6.30>]

제32조의8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2조의7에서 이동 <2003.6.30>]

제33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제33조의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3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28>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생략:별표9의2%>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5.16]

제33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생략:별표10%>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3.6.30, 2004.12.28>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4.3.29, 2006.9.22>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9.22>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22>
④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9 (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28>
1.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제33조의10 (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1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11과<%생략:별표11%> 같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2 (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3 (시험의 실시 등)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1999.6.8>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1999.6.8>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4 (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5 (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6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7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8 삭제 <2003.6.30>

제34조 삭제 <2003.6.30>

제35조 삭제 <2003.6.30>

제36조 삭제 <2003.6.30>

제37조 삭제 <2003.6.30>

제38조 삭제 <2003.6.30>

제39조 삭제 <2003.6.30>

제40조 삭제 <2003.6.30>

제41조 삭제 <2003.6.30>

제42조 삭제 <2003.6.30>

제43조 삭제 <2003.6.30>

제44조 삭제 <2003.6.30>

제45조 삭제 <2003.6.30>

제45조의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6.9.22>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3.6.30>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3 (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