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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7
  • 조회수 : 1816

제정 1999. 2. 8 법률 제5934호
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1호
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5호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 다만,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 및 단서신설 2003.5.29>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 【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 성희롱의 금지 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5.29>
④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개정 2003.5.29>



제8조 【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 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제3장 전담기구

제9조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남녀차별사항의 조사ㆍ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1.1.29 개정)



제10조 【 기능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2.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3.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5.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제10조의2 【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②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여성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로서 남녀평등 또는 여성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개정 2003.5.29>
4. 그 밖에 남녀평등 관련 분야 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03.5.29>
③여성부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ㆍ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중 2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1.29 >



제10조의3 【 위원의 임기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01.1.29 본조신설)



제10조의4 【 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3. 정당에 가입한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된다.
(2001.1.29 본조신설)




제11조 【 회의의 구분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이내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소회의는 그 관장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둔다.



제12조 【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2001.1.29 개정)
2.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3. 위원회에서 종전에 의결한 결정·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2001.1.29 신설)
6.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1.1.29 개정)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 【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1.1.29 개정)
②소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 위원의 기명·날인 】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남녀차별사항을 신청한 자와 당해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 당해위원,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 간사 】①남녀차별개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2001.1.29 개정)



제17조 【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 전문요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2인이내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인 이내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요원은 여성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5.29> <시행일 2003.8.29>



제1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요원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 위원회의 준칙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준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세칙】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5.29> <시행일 2003.8.29>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제21조 【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등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남녀차별사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녀차별사항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접수된 남녀차별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이송한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부 소속 직원 또는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2001.1.29 개정)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 또는 전문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 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①위원회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로부터 당해 자료 또는 서류 등이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 합의권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에 따라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신청에 대한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26조 【 조정 <개정 2003.5.29> 】①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 조정의 효력 】조정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후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5.29>



제28조 【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3의2.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 <신설 2003.5.29>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 【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5.29>



제30조 【 결정의 통지 】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직권으로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제31조 【 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 이의신청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 공표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 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 【 소송지원 】① 여성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1.29>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9>




제5장 보칙

제36조 【 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1.1.29 본조신설)



제38조 【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관계자료·서류 등을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5.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5.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3-05-29>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의 결정·조정(조정)·시정권고·고발·개선권고·의견표명 기타 행위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이의신청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행위 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한 위원회로 본다.
③(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녀차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29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21호
개정 2003. 9.19 대통령령 제181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이 영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전문개정 2003.9.19>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 【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4조 【 성희롱 예방교육 등 】①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9.19>
③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 그 밖의 성희롱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④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제3장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제5조 【 상임위원 】 법 제10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6조 【 기능 】삭제 <2001.1.29>



제7조 【 구성 】삭제 <2001.1.29>



제8조 【 임기 】삭제 <2001.1.29>



제9조 【 회의 】삭제 <2001.1.29>



제10조 【 분과위원회 】삭제 <2001.1.29>



제11조 【 운영세칙 】삭제 <2001.1.29>



제12조 【 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 전문요원의 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여성정책관련 행정업무에 통산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법학·행정학·여성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남녀평등 관련분야에서 남녀차별 해소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9.19>




제4장 조사등의 절차

제13조 【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①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의 내용
2. 소송의 제기 기타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5. 기타 남녀차별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



제14조 【 피신청인의 경정 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후단신설 2003.9.19>



제15조 【 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니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남녀차별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 【 직권조사 】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녀차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3.9.19>



제16조 【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가 법 제27조 의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법 제28조 의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 【 남녀차별사항의 이송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남녀차별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의 사항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남녀차별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을 이송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 조사완료기간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과정에서 법 제2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 등 특별한 추가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의 자료제출 거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3. 남녀차별사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사유와 조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가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남녀차별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요구의 취지,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감정기간,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 소속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 소속 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 사용자,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기관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1조 【 조정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남녀차별사항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② 법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 【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2조제2항 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정조치의 권고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신청인.피신청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 소송지원의 요건 등 】①삭제 <2003.9.19>
②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해 남녀차별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19>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03.9.19>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9>
④ 여성부장관은 소송지원과정에서 사정변경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제26조 【 소송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제5장 보칙

제27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 】 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접수한 남녀차별사항의 현황
2.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직권조사의 실적
3.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합의권고.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실적
4. 중요 남녀차별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적
5.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



제28조 【 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8조의2 【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제외 결정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기관에의 이송
3.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 결정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의 권고 <신설 2003.9.19>
5. 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의 연장 <신설 2003.9.19>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 <신설 2003.9.19>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의 경정·추가 및 그 사실의 통지 <신설 2003.9.19>
<본조신설 2001.1.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19>
③ 여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 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부칙 <2003-09-19>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부칙 <20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