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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1300


재결례 판결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7-31. 2019부해66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안내받고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없음.



당사자




주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4. 29. 2019부해56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4. 29. 판정 2019부해560]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면직의 징계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15. 5. 26.,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2’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6. 5. 2. 각각 주식회사 ○○○○홈쇼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 3. 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3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TV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 및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20.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4. 29.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인정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5.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임직원 윤리규정 실천지침’은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은 매수 당시 KOSDAQ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했던 징계양정과 비교해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및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도덕심과 책임의식이 요구됨에도 회사의 사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협력회사 주식을 부당하게 매수하여 사익을 얻었고, 자진신고 시에도 주식 매수 금액을 허위 또는 축소 신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질서도 현저히 침해된 사실 등을 고려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 5.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심의팀 및 편성기획팀 소속 과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2는 2016. 5.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사업팀 및 대외협력팀 소속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2015. 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15. 9. 29. 소속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노 제12호증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부터 2017. 7.까지 진행된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내 □□□□이 제조한 ●●●(이하 ‘●●●’이라 한다)의 홈쇼핑 판매를 결정하였다.
 ※ (주)□□□□: 천연호르몬을 이용한 신약개발, 2013. 10. 코스닥 상장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1. ●●●의 홈쇼핑 판매를 개시하여 2017. 9. 26.까지 총 여덟 차례 판매하였다.

마. ●●●의 홈쇼핑 판매 관련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의 주가가 폭등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2018. 10. 이후 외부에서 제기되었다.[노 제1호증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7. 26.~9. 27. (주)□□□□ 주식을 매수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였다.[사 제9호증 (주)□□□□ 주식 거래 현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4.~8. 31.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주주사 종합감사’를 받게 되었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5.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주)□□□□ 종목의 주식거래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상 규정된 부당 지분참여(주식 수수 및 투자 등)로 보고 자신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은 2017. 9. 5.~9. 15.까지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진신고하지 않았다.[사 제6호증 자신신고 절차 게시물 일체]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9. 신고기간을 2017. 9. 19.∼9. 29.로 하여 제2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0. 별도의 자체 조사반(이하 ‘이 사건 자체 조사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당주식거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경 부서장을 통한 구두 전파로 3차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0. 14. 자진신고하였다.[노 제3호증 문자메시지 및 자진신고 내역]

타. 한편 2017. 10. 14. 경향신문에 ‘●●●판매 재개 미리 안 홈쇼핑 직원들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9. 신고기간을 2017. 10. 19.∼10. 20.로 하여 제4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다.[사 제6호증 자신신고 절차 게시물]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6. 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사에 해당 비리 관련기사가 여러 건 보도되었다.

거. 금융위원회는 2017. 11.경 이 사건 회사 소속 (주)□□□□ 주식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2017. 11.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다.[노 제2호증 금융위원회 조치사전통지서]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함

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 12. 4. 주주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 사건 연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였다.[노 제4호증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5호증 주주사 종합감사 보고서]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8. 신고기간을 2018. 5. 18.∼5. 31.로 하여 제5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다.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19. 신고기간을 2018. 7. 19.∼7. 24.로 하여 제6차 자진신고를 진행하였다.

머. 이 사건 사용자는 매수 직원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거 2018. 9. 10.∼9. 21. 제7차 자진신고와 2018. 10. 10. 제8차 자진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였다.[사 제6호증 자신신고 절차 게시물, 노위 제1호증 자진신고 절차 진행 및 신청인들의 자진신고 현황]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9.경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주)□□□□ 주식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다.

서. 위 ‘버’항의 전수조사 결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총 34명이 이 사건 부당주식거래에 연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1이 2017. 7. 14.부터 2017. 9. 15.까지 64회에 걸쳐 (주)□□□□ 주식을 거래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2가 2017. 7. 26.부터 2017. 9. 27.까지 21회에 걸쳐 거래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였다.[사 제9호증 주식 거래 현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생략)

어. 이 사건 회사 감사실은 2018. 12. 13. 위 ‘서’항과 관련하여 (주)□□□□ 주식을 거래한 총 3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사 제6호증 감사결과 보고서]

저. 이 사건 사용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12. 19.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18. 12. 19.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20. 자 면직을 의결하였다.[노 제6호증 징계위원회 서류(출석통지서), 노 제7호증 징계위원회 서류(출석통지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징계결과서 발췌>
┌─────────────────────────────────────┐
│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통보서 │
│○○○○홈쇼핑 인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징계사유: 부당지분(●●● 주식거래) 투자 관련 임직원 주식거래 행위 징계│
│ 1.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위반, 사내규정 위반(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
│ . 5, 8) │
│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2) │
│ 3. 회사의 명예손상(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3) │
│○ 징계양정 결과: 면직 │
│○ 시행일자: 2018년 12월 20일 │
│ │
│ 2018년 12월 19일 │
│ ○○○○홈쇼핑 인사위원회(직인) │
└─────────────────────────────────────┘


처. 이 사건 근로자1은 2018. 12. 27., 이 사건 근로자2는 2019. 1. 17. 위 ‘저’항의 징계처분에 대해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28.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재심신청을 심의하여 기각을 의결한 후 이들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노 제6호증 근로자1 재심 관련 서류, 노 제7호증 근로자2 재심 관련 서류]

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부당지분 투자관련 임직원 주식거래 행위 징계 양정’을 정하였는데, 총 매수액 기준 1억 원 이상을 ‘비위의 정도가 심함’으로 하였고, 자진신고에 대해 징계 수위를 감경하기로 하면서 허위 신고자와 최초 자진신고 안내 이후 매수자는 감경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사 제11호증 이 사건 관련 징계 양정 기준]

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9. 4. 29. 초심지노위, 2019. 7. 3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들
  가) 주식 거래사실은 인정한다. 언론 기사가 나온 후에야 협력회사 주식 매수가 문제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존재사실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규정 등의 종류가 많았고, 회사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 협력업체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면서도 ‘KOSPI 200, KOSDAQ 50 대상 주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5. 11.부터 KOSDAQ 50 대신 KOSDAQ 150이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정정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 주식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라) 이 사건 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도이다.
  마) 주식거래의 특성상 2영업일 이후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나타나 있다. 실제 거래일자는 이틀 전이다.
  바) 주주사 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식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건 주식거래를 문제삼은 것이다.
  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아) 주식거래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 전산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표시가 되어 있다. 벤더의 경우는 1차 협력사이고 제조사의 경우는 2차 협력사로 되어 있다. (주)□□□□은 2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다.
  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과 관련된 과반수 동의절차 자료가 없어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등의 사전교육이 부족하였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주)□□□□ 주식거래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설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팀장의 관리자급에 있었으므로 협력업체 주식거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국정감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주식거래를 한 경우 면직하라고 요구하였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금100,000,000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만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징계감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 거래사실을 허위 또는 축소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식거래는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30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회사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5. 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8. 사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35조 (징계의 절차)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부당사항을 적발한 부서장 또는 해당직원 소속부서의 장이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그 비위사실을 기술한 비위행위자 징계의결 요구서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부친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시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② 피징계자가 징계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별표 5] 징계 양정기준(생략)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명시된 제3장(공정한 거래)과 제6장(임직원의 기본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1. 기본원칙
   (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절대로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획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 지분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 한다. 부당 지분 참여의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계된 모든 공동 재산 취득 행위를 포함한다.
    -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 동산/부동산의 공동 투자, 공동 재산 취득
  (중략)
  3. 주식 수수 및 투자
   가.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표 생략)
    ☞ 신고 대상 협력 업체
     - 기본적으로 협력회사로 등록된 모든 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 협력회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업체의 경우도 관계를 고려할 때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
    ☞ 신고 대상 주식의 판단 기준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당시 취득한 모든 주식을 포함
     - 현재 거래업체와의 관계 上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취득시점 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여 보유 또는 매각한 주식은 신고함(단 상장회사의 매각은 제외).
     - 차명을 포함하여 개인이 실질적인 투자를 한 모든 경우(친인척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나. 행동지침
    1)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현재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도 포함)의 주식 보유는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2) 회사는 CEO 명의로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들의 협력회사 주식보유 현황(차명 포함)을 양쪽에서 신고 받아 정리하도록 하며, 기간 중 신고 되어 정리된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팀에서 취합하여 관리토록 한다.
    (중략)
    3) 신고 대상은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현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모든 협력회사의 주식으로 개인이 실질적인 투자를 한 모든 경우(본인 명의 및 차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접수토록 한다.
     - 상장된 협력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 비 상장된 협력회사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 현황
     - 보유 시점에 비상장이었으나, 현재 상장된 협력회사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 현황
    4) 불가피하게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장 주식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협력회사와의 관계 상 회사가 영향력(경영 실적, 주가 등)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주식은 즉각 정리하고, 향후 매매도 금지한다.
     ② 비상장 주식은 협력회사와의 관계 상당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즉각 정리하고, 향후 매매도 금지한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양정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판단 기준
  ① 고의성 :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사실이 있으면, 고의가 있음
  ② 비위 정도
   - 총 매수액 기준 거래규모 1억원 이상: 비위의 정도가 심함
   - 총 매수액 기준 거래규모 1억원 미만: 비위의 정도가 약함
 □ 정직·감봉의 세부 양정기준
  ① 정직 세부 양정기준 (최대 12개월)(표 생략)
  ② 감봉 세부 양정기준 (최대 6개월)(표 생략)
 □ 징계감경 사유의 기준
  ㆁ 위법 사항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여 징계 수위를 경감하기로 회사 방침을 수립함(‘18.7.9.)
   * 부당 지분 투자 후속조치에 한정하여, 감사관용제도 도입
    ① 감경적용: 사실 자진신고자
    ② 감경제외
     - 허위(축소) 자진신고자
     - 최초 자진신고 안내(‘17.9.5.) 이후 매수자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근거인 ‘임직원 윤리규정 실천지침’은 제정 당시부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나 사전교육 등이 부재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이 지침을 인정하더라도 ㈜□□□□은 매수 당시 KOSDAQ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인사규정 제30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및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2장 1.기본원칙(1)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제3장 3.가. 및 나.3)은 “현재 거래업체와의 관계 上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취득시점 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여 보유 또는 매각한 주식은 신고함(단 상장회사의 매각은 제외)’,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현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 모든 협력회사의 주식으로 개인이 실질적인 투자를 한 모든 경우(본인 명의 및 차명)에 대하여 신고·접수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제2차 협력회사인 ㈜□□□□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 윤리경영실천지침’은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공정한 거래 및 기본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미 제정된 이 사건 사용자의 공영홈쇼핑 윤리강령 상의 공정한 거래와 임직원의 기본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0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및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 6. 4. 제정된 ’○○○○홈쇼핑 윤리강령‘(노 제11호증) 중 제3장(공정한 거래)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추구한다‘고, 제6장(임직원의 기본윤리) 중 제5호 (2)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적 이익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윤리경영 실천지침 중 ‘목적 및 정의’란 중 제1항은 ‘본 지침은 ○○○○홈쇼핑 윤리강령에 명시된 제3장(공정한 거래)과 제6장(임직원의 기본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과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공정한 거래 및 기본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협력회사나 거래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2015. 9. 29. 제정, 시행된 이 사건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2015. 9. 29.에야 비로소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15. 6. 4. 제정된 ○○○○홈쇼핑 윤리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2015. 6. 4. 제정된 ○○○○홈쇼핑 윤리강령에서 ‘공정한 거래’만을 정하고 있던 데 반하여 2015. 9. 29. 제정, 시행된 이 사건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 내지 거래 업체의 주식거래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면서 주식 매수 금지 및 신고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그 시행 이후인 2016. 5. 2.에 취업한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제조사)인 ㈜□□□□(제2차 협력회사. 제1차 협력회사는 판매자인 농협이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7. 26.부터 2017. 9. 15.까지 주식 205,708,450원어치를 매수하여 총 64회 거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173,526,350원어치를 매수하여 21회 거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러한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주사 종합감사, 제1차 자진신고 등을 통해 협력업체 주식의 부당 취득 및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규정이 재차 공지되는 와중에도 주식매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그 제정 경위와 내용, 연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홈쇼핑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제30조제5호(직무상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할 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괄성.추상성을 해소하고 객관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지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30조제5호 및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사규정 제30조제2호의 직무태만에도 해당한다.
  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이 사건 회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주식매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큰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과거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했던 징계양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 제정 당시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거나 별도안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의무교육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해당 규정과 지침 등을 모두 게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주식매수 시점에 방송심의팀 및 편성기획팀 소속 과장으로서 홈쇼핑 방송 심의 및 편성 관련 핵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2는 해외사업팀 및 대외협력팀 소속 팀장으로서 사내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는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식매매 내역을 자진신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7. 26.부터 2017. 9. 15.까지 주식 205,708,450원어치를 매수하여 총 64회 거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173,526,350원어치를 매수하여 21회 거래하는 등 주식매수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자진신고 절차를 개시하여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식을 매수하여 문제된 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 절차가 있었음에도 자진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매수한 수량보다 적게 축소하여 신고하였으며, 설령 잘못 이해를 하였더라도 신고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수정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상 KOSDAQ 50 대상 주식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KOSDAQ 150 지수를 적용하면 ㈜□□□□이 자신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지침 제정 당시부터 KOSDAQ 50 지수라고 기재하여 ‘KOSDAQ 50’의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회사의 주식보유를 금지하였고, 별도의 자진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할 당시인 2017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기타 공공기관이 아니었다가 2018. 1.경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일뿐만 아니라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 규정된 시점은 2015. 9. 29.이다.
  사) ㈜□□□□ 주식매수 관련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도 받게 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도 인정된다.
  아)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은 일반 회사에 비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회사의 경영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심심문 단계까지도 반성이나 개전이 정을 제대로 내비치지 않고 있다.
  자) 이 사건 사용자의 세부 양정기준에 따르면 ㈜□□□□의 주식거래 사실이 있고, 매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1의 매수액은 205,708,450원, 이 사건 근로자2의 매수액은 173,526,350원으로, 피징계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는 다른 피징계자와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근로자들 주장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및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징계결과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였다고 보이고,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