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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배임의혹을 제기한 노조에 대한 비방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7.25
  • 조회수 : 810



판례 판결기관 : 서울중앙지법

종교단체 내부의 배임의혹을 제기한 노조에 대한 비방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법 2020-6-5. 선고 2019가합5327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1. 심○○ 2. 심□□ 3. 박○○ 4. 인○○ 5.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피  고】 1.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2. 주식회사 ○○에이치씨 3. 대한불교조계종
【변론종결】 2020. 4. 7.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
 가.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19. 6. 28.자 해고 처분이,
 나.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19. 5. 27.자 정직 2개월 처분이,
 다.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9. 6. 4.자 정직 1개월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가 원고 인○○에 대하여 한 2019. 5. 27.자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은,
 가. 원고 심○○에게 2019. 6. 28.부터 원고 심○○의 복직일까지 월 4,4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심□□에게 8,000,000원, 원고 박○○에게 4,346,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는 원고 인○○에게 2019. 5. 27.부터 원고 인○○의 복직일까지 월 2,8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게 1,000,136원 및 그 중 1, 000,000원에 대한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원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 재단,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3 내지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외에는 주문 제1 내지 5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은 석가세존(釋逸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池),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 그 집행기관인 총무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을, 출판업, 불교 기념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에이치씨(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2) 원고 심○○, 심□□, 박○○는 피고 재단의 종무원으로, 원고 인○○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피고 재단 및 피고 회사 내에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면서 원고 심○○은 위 조계종 지부의 지부장, 원고 심□□은 사무국장, 원고 박○○는 홍보부장, 원고 인○○은 위 조계종 지부 ○○에치씨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 및 관련 규정
 1) 피고 종단은 피고 회사를 통하여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한다)와 각 사찰에 지급되는 생수인 ‘감로수’에 관하여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각 사찰에 ‘감로수’를 공급하면 그 수익 중 일부(이른바 ‘로열티’)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원고 인○○은 피고 회사의 컴퓨터 공용 폴더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인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레알정(인피니의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 인○○은 2019. 2. 13. 하이트진로의 담당자인 송○○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송○○로부터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의 전임 대표자인 이○○(법명: 자승, 이하 ‘자승 스님’이라고 한다)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이 사건 사업 로열티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녹음하였다(이하 위 녹음파일을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 원고 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을 원고 심○○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집행부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 노동조합 및 원고 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2019. 4. 4. ‘자승 스님이 피고 재단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고발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여 언론을 통해 이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이라고 한다).
 4) 피고 재단 및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아래표 생략>
 5) 피고 재단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 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다. 이 사건 고발에 관한 불기소 결정
자승 스님은 2019. 10. 28.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종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재단 및 피고 종단의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 표명
피고 재단 및 피고 종단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설립 및 그 활동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아래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7, 29, 30, 32, 33, 35 내지 37, 53,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내지 13, 15, 22내지 27,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심○○, 심□□, 박○○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제1, 2항 기재 행위의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종교단체인 피고 종단 산하 법인으로서 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 내지 수익을 관리하여 공공성이 강조되는 피고 재단 및 피고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제1, 2항 기재 행위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하여 피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승 스님을 비방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7호, 신도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종무원이자 신도로서 스님을 비방하지 않고 피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의 전임 대표자인 자승 스님이 피고 재단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자승 스님과 피고 종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자승 스님이 전임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으로 인해 곧바로 피고 종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승 스님이 피고 종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자승 스님의 비위가 문제된 이 사건 사업과 피고 종단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으로 인해 자승 스님은 물론 피고 종단의 명예도 손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각 행위는 일단 피고 재단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7호 및 신도법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스님을 비방하지 않을 의무 내지 피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피고 재단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7호, 신도법 제41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8 내지 46, 50, 51, 58, 73, 83 내지 8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피고 종단 및 자승 스님의 사회적 평판을 다소 저해하였더라도 피고 재단의 위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종단에 소속된 신자들의 생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로열티 수익금은 승려 내지 신도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한편, 피고 종단은 불교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단이고, 그 대표자였던 자승 스님은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종단 내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위 수익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자승 스님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은 피고 재단업무의 공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 인○○은 2018년 8월경부터 피고 재단의 승소사업부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도 함께 맡게 되었다. 원고 인○○은 2018년 10월경 승소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지시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를 처음 접하였다. 승소사업부 소속 직원인 안○○ 또한 그 무렵 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지시 받아 이○○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이○○가 안○○에게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레알정(인피니의원)’ 내지 ‘정 로열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안○○이 하이트진로의 담당자인 송○○에게 연락하여 그 의미를 확인한 결과, 송○○은 안○○에게 기밀사항이라고 하면서 ‘자승 스님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이 사건 사업 로열티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안○○은 원고 인○○에게 송○○로부터 전해 들은 위 ‘정 로열티’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고 인○○은 2019. 2. 13. 최초 진술자인 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차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송○○이 위 ‘정 로열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자, 원고 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집행부에 이 사건 보고서와 송○○의 위 진술을 토대로 ‘정 로열티’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을 접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오로지 원고 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을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자승 스님은 2019. 10. 28.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종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 ‘자승 스님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이 사건 사업 로열티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송○○은 안○○ 및 원고 인○○에게 일관되게 ‘자승 스님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이 사건 사업 로열티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송○○과 원고 인○○ 모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였다. 따라서 원고 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전해들은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위 제보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 로열티’를 지급받는 주체인 주식회사 정은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인피니의원’이었고, 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목록에 일반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피니의원’의 원장이자 주식회사 정의 감사인 김○○는 자승 스님이 2004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었다. 또한 2012년 9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정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이○○은 자승 스님의 동생이었다. 이처럼 송○○과 원고 인○○의 진술 외에도, 이 사건 사업의 로열티가 자승 스님의 지시로 피고 재단 내지 피고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승 스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위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이 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면서도, 고발인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에 이르기 전에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 내부의 체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게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위 원고들이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부 공표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은, 피고 종단이 피고 회사를 통하여 하이트진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로 하여금 주식회사 정에 대하여 로열티 중 일부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승 스님의 위 비리 의혹은 외부의 제3자인 하이트진로 및 주식회사 정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 내부의 시정절차를 통해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피고 재단은 2018. 9. 20., 2019. 1. 28., 2019. 3. 8. 3회에 걸친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에 속한 원고들로서는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 내부의 시정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더라도, 제보의 주체가 원고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제보 내용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종단은 이 사건 고발 다음날인 2019. 4. 4. ‘위 고발 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정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 종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 재단은 같은 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고발로 피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고발 직후 곧바로 위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고 위 고발에 가담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위 원고들은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 내부의 체계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원고들의 각 징계사유 중 제3항 기재 행위의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가) 제3항 기재 행위 중 피고 재단의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한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출 지시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9. 6. 선고 2000누16694 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로 상고기각)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바, 이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 재단의 경위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부서장은 징계에 관계없이 소속 종무원을 훈계하고자 할 때에는 경위서 제출을 명하여 훈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은 “소속 부서장은 종무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무부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재단의 징계절차에 회부된 위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징계조사를 위한 경위서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부서장이 징계절차와는 무관하게 소속 종무원을 훈계할 목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를 징계절차상 경위서 미제출이 문제된 위 징계사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이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속 부서장에게 ‘징계심의의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경위서의 제출을 명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3항 기재 행위 중징계회부 대기발령기간 중에도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 및 성명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관하여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소속된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가 2019. 4. 29. ‘피고 회사가 2019. 5. 27. 원고 인○○에 대하여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위 부당해고는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1) 피고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소속 조합원인 원고 인○○이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집행부에 전달한 결과 위 집행부의 주도로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 인○○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재단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소속 조합원인 원고 심○○, 심□□, 박○○가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에 사용된 문구의 주된 취지는 피고 회사의 원고 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여 철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3의 가항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 인○○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비록 위 입장 표명행위의 문구 중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고,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재단이 주장하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재단이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은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 재단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 심○○은 해고 이후로, 원고 심□□, 박○○는 정직기간 동안, 각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재단에 대하여 계속 직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재단이 2019. 6. 28.자로 원고 심○○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2019. 5. 27.자로 원고 심□□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2019. 6. 4.자로 원고 박○○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각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2 내지 64, 68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종무원들에게 임금으로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무렵 기본급으로, 원고 심○○은 월 4,409,000원을, 원고 심□□은 월 4,000,000원을, 원고 박○○는 월 4,346,000원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① 원고 심○○에게 해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인 2019. 6. 28.부터 원고 심○○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심○○이 구하는 4,4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② 원고 심□□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서 원고 심□□이 구하는 8,000,000원(= 위 4,000,000원 x 정직기간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지급일 및 이 사건 2019.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 원고 심□□이 구하는 이 사건 2020.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박○○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서 원고 박○○가 구하는 4,346,000원(위 4,346,000원 x 정직기간 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지급일 및 이 사건 2019.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 원고 박○○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인○○의 징계사유 중 제1, 2항 기재 행위의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 인○○의 징계사유 중 제1, 2항 기재 행위는 원고 인○○이 이 사건 고발에 가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집행부에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져 피고 종단과 피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 제6 내지 8호 및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원고 인○○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준수하고 피고 종단 및 피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집행부에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져 피고 종단 및 피고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인○○은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녹음파일에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외부에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이 공익성을 갖는다거나 위 정보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피고 회사의 공용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인○○의 위 행위는 일단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 제6 내지 8호 및 복무규정 제8조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2. 가. 1)의 가)항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고 피고 종단 및 피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 제6 내지 8호 및 복무규정 제8조는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위 2. 가.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인○○의 제보에 따른 이 사건 고발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있고, 원고 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 인○○이 위 제보 내지 고발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비밀과 피고 종단 및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인○○의 징계사유 중 제3항 기재 행위의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위 2. 가.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출지시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인○○이 피고 회사의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인○○은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 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 인○○은 해고 이후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 직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2019. 5. 27.자로 원고 인○○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여업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 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무렵 기본급으로 월 2,816,667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인○○에게 해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인 2019. 5. 27.부터 원고 인○○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인○○이 구하는 2,8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 재단 및 피고 종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 및 피고 종단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표명한 입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입장 표명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노동조합은 2018. 9. 20. 그 산하에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였다. 피고 재단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인데, 위 근로자 중 16명이 위 조계종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종단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설립 직후인 2018. 9. 21.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은 피고 종단의 자율적 논의 구조를 무시한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피고 종단이 혼란한 시기에 피고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했다.’, ‘피고 종단은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를 부인하는 태도를 밝혔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조계종 지부가 결성된 직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 재단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 재단은 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2019.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재단의 위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라고 한다), 2019. 5. 20. ‘위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재단은 즉시 원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2019. 4. 10. 중앙종회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성명서를 통해, 원고 노동조합 내지 그 조계종 지부의 자승 스님에 대한 이 사건 고발 및 피고 재단의 단체교섭 거부에 관한 이 사건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비난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 성명서에는 ‘원고 노동조합이 해종세력에 동조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는 노조활동을 가장해 외부세력과 결탁해 피고 종단을 혼란을 빠뜨리고 피고 종단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고, 피고 종단은 이들을 조계종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조계종을 떠나야 한다.’,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는 노조의 형식을 빌려 정치운동을 하려는 새로운 재가정치운동단체이다. 그 가입자는 종무원법 제33조, 신도법 제40조에 의해 엄중징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설립과 그 활동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합원인 근로자로 하여금 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다.
  마)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2019. 4. 23. 지도자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은 피고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한 행위이다.’, ‘피고 종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비난하고 위 조합활동에 가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다.
  바) 피고 재단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계종 지부 소속 근로자인 원고 심○○, 심□□, 박○○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면서, 그 징계사유 중 하나로 위 원고들이 위 조계종 지부의 이 사건 부당해고 철회 입장 표명행위에 가담한 것을 들었다.
  사) 피고 종단의 대변인, 중앙종회 의장 및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피고 종단 지도자연석회의(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은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 노동조합 내지 그 조계종 지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이를 일부 스님들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이나 명예와 신용 등을 침해받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 내용이나 정도, 그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공동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 노동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30.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6원(위 1, 000,000원 x 5% x 1일/365일)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심○○, 심□□, 박○○의 피고 재단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