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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8
  • 조회수 : 632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1. 2019부노188·18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회사 소속 고충처리담당자인 신○○ 과장(이하 ‘신○○ 과장’이라 한다)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신○○ 과장이 2019. 2. 8. 노조설립을 언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만 한다)이다.
 -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2. 15.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한 행위, 2019. 2.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은 행위, 2019. 2.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모두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게시문을 반복하여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신○○ 과장이 2019. 2. 8. 노조설립을 언급한 행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합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 이 사건 근로자가 행선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간 행위, 공의 직무가 아님에도 휴가 사용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2. 19.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에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홍보활동은 온라인에 한하여 보장되므로, 이 사건 게시물 삭제는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양해도 얻었다.

【판정요지】
 - 신○○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는 그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이 방해받을 위험이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한 행위, 휴가 사용 등의 절차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내 전자게시판 업무공지란에 올려진 노동조합 개소식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각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