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8
  • 조회수 : 743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9-23. 2019단위28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
  - 플랜트 현장은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내용이 전국의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우므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야 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수 근로자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 신청 외 노동조합1
  -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도 전국적으로 평균화되는 경향이며, 고용형태는 동일하다.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 대해 2019. 2.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2019. 6.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신청 외 노동조합2
  - 신청 외 노동조합2가 활동하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본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없고 교섭력에 따라 임금 등이 결정되며, 고용형태도 동일하며, 기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섭단위 분리는 있었더라도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한 예는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없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산재한 각 현장에서 별도의 원도급사와 각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 현장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
 -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및 현장단위 단체협약 체결 및 적용을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범위는 해당 현장에 국한되어 해당현장 실정에 맞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안정화를 이루고자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찬성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단위의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이 사건 ○○○○에 유효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현장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건설플랜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일용 또는 단기계약으로 1공수 임금단가라는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