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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645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1. 2019부해10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의 변동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차하위직위에 임용한 것으로 강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상 강임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강임은 부당하다.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 직급이나 호봉을 낮추는 것이 강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전보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조직쇄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그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취업규칙상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 전국적 조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한 경영기획본부장과 관리본부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전보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동안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관행도 없어 단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