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
☞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다207833 판결 퇴직금 청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A 외 10명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