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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국교수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477

☞ 서울행법 2020-8-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당사자
【원  고】 전국교수노동조합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20. 7. 9.
주문
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경과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

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에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심판대상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 제2조(이하 ‘구법 조항’)로 한정하고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단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①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교원들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구법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대학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바. 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였다. 위 교원노조법 부칙(2020. 6. 9.)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피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한 2015년경에는 대학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법 조항의 적용이 중지된다고 보더라도 당시를 기준으로 대학교원에 대하여 노조설립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