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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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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을 손괴하고 은닉한 행위는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당일 학내의 사정과 수거한 현수막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630

☞ 중앙노동위원회  2020-6-11.    2020부노76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손괴하고 은닉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 ② 2019.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4, 5, 6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2, 3의 노무를 수령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 ③ 종국에는 2019. 12. 12. 직장폐쇄까지 단행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


■ 사용자

 -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2. 1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행한 직장폐쇄의 통지가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불이익취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직장폐쇄에 따른 결과이고,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주장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한 문제일 뿐, 그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야기한 사실이 없다. ③ 더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판정요지】


 - 쟁의행위 기간 중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을 손괴하고 은닉한 행위는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당일 학내의 사정과 수거한 현수막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 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노무 제공의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로써 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