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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임금 및 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459

☞ 중앙노동위원회  2020-6-8.    2020공정8·9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거나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잠정합의안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 사용자

 - 차량은 노조사무실과는 달리 노조 활동을 위한 필수적, 핵심적 요소가 아니며, 노동조합이 자체 비용으로 마련해야 하는 편의적 요소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9. 10. 체크오프 기준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합당한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을 결정한 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 다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차등 대우 사례에서도 통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차별의 경우에는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점에 더하여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량의 렌트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손쉽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차량지원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노동조합을 달리 처우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판정요지】


○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가를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사용자가 차량 3대를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 3대(2대는 20개월, 1대는 15개월)를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차량 1대를 5개월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