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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01
  • 조회수 : 534

☞ 중앙노동위원회 2020-7-17. 2020부해67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회사의 전문직사원 운용세칙(이하 ‘전문직 사원 운용세칙’이라 한다)은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한 후 그 달성도를 평가하고, 사업환경의 변화를 성과목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히, 사업환경 변화를 성과목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근무평가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전문직사원 운용세칙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평가 최종평정점수가 계약기간 연장 기준인 75점에 미달하여 전문직사원 운용세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 ① 사용자가 전문직사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② 전문직사원 운용세칙은 근무평가 최종평정점수가 75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하고 근무평가 최종평정점수가 75점 이상인 전문직 사원 중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회사의 경영사정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일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회사의 근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기인한다. 그런데 근무평가위원회 평가에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소명할 주된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변화된 환경을 성과목표에 반영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