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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485

☞ 서울행법 2020-8-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및 일반직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오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당사자
【원 고】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단위33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7.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9. 6. 12. 참가인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위 지회에 현재 14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1995. 5. 1. 설립되어 일반직 6,900여 명, 공무직 1,660여 명, 기간제근로자 940여 명 등 상시 약 9,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참가인 산하에는 6개 지역본부, 54개 지사, 6개 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등이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9. 8.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일부가 가입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재위임하여 향후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2019. 11.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참가인 소속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르며,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는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참노동조합,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의 총 6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2)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고,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단위가 분리·운영된 사실은 없다.
 3) 참가인의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공무직은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6개 노동조합 중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
 4) 참가인은 2017. 12. 21.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참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12. 21.~2019. 12. 20.)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구분 │ 내용 │
├────┼────────────────────────────────┤
│ 범위 │3급 이하 일반직 및 공무직(다만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
│ │하는 자 제외) │
├────┼────────────────────────────────┤
│ 채용 │공개채용 │
├────┼────────────────────────────────┤
│ 임금 │임금협약에 따름 │
├────┼────────────────────────────────┤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단,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공단창립일 │
├────┼────────────────────────────────┤
│유급휴가│연차휴가, 공가, 병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보호휴가(성희│
│ │롱, 악성민원피해 등), 경조휴가 │
├────┼────────────────────────────────┤
│복리후생│복리후생시설, 대출금운영, 자녀학자금, 출퇴근지원, 체육행사, 사내│
│ │동호회 활동지원, 우수직원 해외연수, 근무복, 급식, 교육훈련 │
└────┴────────────────────────────────┘
 5) 참가인은 2018. 12. 6.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인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2018년도 임금인상률 2.6%(호봉승급분 포함)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 │
│2. 일반직의 경우 직급(3급~7급)에 따라 인상률(3.31%~7.20%)을 달리 적용한다.│
│3. 공무직(고용정보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18년 기본급 9.1% 및 상여금 │
│ 300,000원 인상(800,000원), 복지포인트 43,000원 인상(343,000원), 급식보 │
│ 조비 신설(130,000원), 기념일서비스 80,000원 신설(잔여 재원 범위 내에서 │
│ 처우 개선에 활용) │
└─────────────────────────────────────┘
 6) 참가인은 2010. 12. 5. 광주콜센터, 2015. 5. 26. 인천콜센터, 2016. 9. 6. 울산콜센터를 각 개소하였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7)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 12. 5.「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 1. 1. 용역업체 소속이던 콜센터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8) 참가인의 광주콜센터 소속 공무직 상담사들은 2019. 6. 12.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였다. 원고는 2019. 6. 13. 참가인에게 참가인 공단 소속 근로자 129명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통보하였다.
 9) 2019. 8. 기준 참가인 공단 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10) 기존 단체협약이 2019. 12. 21. 만료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은 2019. 7. 17.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교섭요구 노동조합 │
├─────────────┼───────────────────────┤
│○ 교섭요구일 │○ 공고기간 │
│ - 2019. 7. 17. │ - 2019. 7. 25.~2019. 7. 30. │
│○ 공고기간 │○ 참여 노동조합 │
│ - 2019. 7. 17~2019. 7. 24│ - 원고,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 근로복지공단참노동조합,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
 11)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6개 노동조합은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2019. 8. 5.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를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아래 합의문 기재와 같이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지부에 재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
│ 2019년 임·단협 자율공동교섭대표 결정 합의문 │
│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지부,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회,│
│근로복지공단공무직분회,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분회, 근로복지공단부산양산공│
│무직지회), 근로복지공단참노동조합,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광주콜│
│센터지회,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공무직지부는 위 공동교섭대표노 │
│동조합에 단체교섭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한다. │
│단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및 근 │
│로복지공단 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체결권과는 별개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지│
│부에 재위임한다. │
└─────────────────────────────────────┘
 12)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을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구분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 일반직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좌동 │ 좌동 │
├─────┼──────────┼──────────┼─────────┤
│담당 업무 │콜센터(일반, 선임, │경비, 안내원,방호원,│3급~7급 행정업무 │
│ │책임) 공무직 상담사 │미화원, 운전원, 근로│등 │
│ │ │자정보입력원, 요양보│ │
│ │ │호사 등 │ │
├─────┼──────────┼──────────┼─────────┤
│ 임금수준 │ 1,746,000원(일반) │ 1,745,000원 │1,706,000원(7급 │
│ │~3,230,000원(책임) │ ~2,107,000원 │1호봉)~3,992,000원│
│ │ │ │(7급 35호봉) │
├─┬───┼──────────┼──────────┼─────────┤
│ │기본급│ 직무급 │ 직무급 │ 직급별 호봉급 │
│임├───┼──────────┼──────────┼─────────┤
│금│ 수당 │가족수당, 법정수당 │가족수당, 안전관리수│특수지근무수당, 특│
│ │ │ │당, 법정수당 등 │수업무수당, 장기근│
│ │ │ │ │속수당, 가족수당, │
│ │ │ │ │업무대행수당, 출산│
│ │ │ │ │장려수당, 법정수당│
│구├───┼──────────┼──────────┼─────────┤
│성│상여금│명절상여금(설, 추석 │ 좌동 │상여금(월 기본급 │
│항│성과급│각 40만 원) │ │100% 분할 지급- 설│
│ │ │ │ │30%, 가정의달 20%,│
│ │ │ │ │하계휴가 20%, 추석│
│ │ │ │ │30%), 성과급 │
│목├───┼──────────┼──────────┼─────────┤
│ │ 기타 │ 급식보조비 │ 좌동 │ │
├─┴───┼──────────┼──────────┼─────────┤
│ 정년 │ 60세 │ 좌동 │ 좌동 │
│ │ │(시설경비, 시설미화 │ │
│ │ │65세) │ │
├─────┼──────────┼──────────┼─────────┤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좌동 │ 좌동 │
├─────┼──────────┼──────────┼─────────┤
│ 채용방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기타 공무직 일부는 │ 공개채용 │
│ │정책에 따라 2019. 1.│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 │1. 용역업체 소속 근 │정책에 따라 2018.7.1│ │
│ │로자에서 참가인 공단│용역업체 소속에서 참│ │
│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가인 공단 소속 무기 │ │
│ │자로 전환되었음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
│ │ │되었고, 일부는 공개 │ │
│ │ │채용되었음 │ │
├─────┼──────────┴──────────┴─────────┤
│규정 적용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은「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
│ │관리세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음 │
└─────┴───────────────────────────────┘
 13) 참가인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명절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14) 참가인의 2020년 산재보험회계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일반직과 기타 공무직의 인건비는 공단인건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인건비는 콜센터 운영 사업비목의 세목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15) 일반직, 기타 공무직, 상담사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
│ │ 일반직 │ 기타 공무직 │ 상담사 │
├──┼─────────┼───────────┼────────────┤
│ │ │ │- 표준: 09:00~18:00 │
│ │ │ │┌─┬────────┐│
│ │ │ ││ │1. A 08:00~17:00││
│ │ │- 전기·기계·통신기사││전│2. B 08:30~17:30││
│근무│- 원칙:09:00~18:00│ : 격일제 또는 1일 근││일│3. 표준 ││
│형태│- 간호직: 3교대 │ 무 2일 휴무제 ││제│4. C 09:30~18:30││
│ , │ (D 07:00~15:25 │- 시설경비원: ││ │5. D 10:00~19:00││
│근로│ E 15:00~23:25 │ 격일제 A/B 또는 1일 │├─┼────────┤│
│시간│ N 23:00~07:25) │ 근무 2일 휴무제 ││ │1. E 08:30~13:00││
│ │ │- 요양보호사: ││반│2. F 09:00~13:30││
│ │ │ 1일 근무 2일 휴무제 ││일│3. G 10:30~15:00││
│ │ │ ││제│4. H 13:00~17:30││
│ │ │ ││ │5. I 13:30~18:00││
│ │ │ │└─┴────────┘│
└──┴─────────┴───────────┴────────────┘
 16) 참가인의 승진 또는 승진 유사 제도와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아래와 같다.

┌─────────┬───────┬──────┬────────────┐
│ │ 일반직 │ 기타 공무직│ 상담사 │
├─────────┼───────┼──────┼────────────┤
│직급 또는 유사제도│ 1급~7급 │ - │ 일반, 선임, 책임상담사 │
│ │ (직군별 상이)│ │ │
├─────────┼───────┼──────┼────────────┤
│ │ 1급: 4년 │ │ │
│ 승진(유사) 소요 │ 2급: 4년 │ │ │
│ 최저연수 │ 3급: 4년 │ │ 선임상담사: 5년 │
│ │ 4급: 3년 │ - │ 일반상담사: 3년 │
│ │ 5급: 3년 │ │ │
│ │ 6급: 2년 │ │ │
│ │ 7급: 2년 │ │ │
└─────────┴───────┴──────┴────────────┘
 17) 참가인의 일반직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채용형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2단계 전형을 거쳐 별도의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다.
 18) 참가인의 내부 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복무규정 │
│제22조(근무시간) │
│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
│ ④ 이사장은 계절의 변화, 직무의 특수성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
│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 ⑥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 │
│ 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 1. D: 시작시간 07:00 종료시간 15:25 │
│ 2. E: 시작시간 15:00 종료시간 23:25 │
│ 3. N: 시작시간 23:00 종료시간 07:25 │
│ │
│▣ 인사규정 │
│제27조(승진소요 최저연수) │
│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 │
│ 에 재직하여야 한다. │
│ 1. 1급: 4년 │
│ 2. 2급: 4년 │
│ 3. 3급: 4년 │
│ 4. 4급: 3년 │
│ 5. 5급: 3년 │
│ 6. 6급: 2년 │
│ 7. 7급: 2년 │
│제44조(정년) │
│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정년을 적용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1. 개방형 직위로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병원장(전문의 자격 소지 │
│ 자) 수석연구위원 │
│ 2. 2014. 3. 27. 이후에 채용된 별정직 의사 │
│ │
│▣ 보수규정 │
│제2조(적용범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 │
│ 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수의 종류) │
│ ②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2. 제16조에 따라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직원 │
│ 가. 기본급: 직급별 호봉급 │
│ 나. 제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법│
│ 정수당, 업무대행수당, 출산장려수당 │
│ 다. 상여금 │
│ 라. 성과급 │
│ 3. 제33조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
│ 가. 기본(연봉)급: 직렬별 및 직무별 직무급 │
│ 나. 제 수당: 법정수당 등 │
│ 다. 명절상여금 │
│제31조(상여금) │
│ ① 제16조에 따라 별표 1의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 │
│ 의 연 100%를 지급한다. │
│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명목 및 지급비율에│
│ 따라 지급한다. │
│ 1. 설: 월 기본급의 30% │
│ 2. 가정의 달: 월 기본급의 20% │
│ 3. 하계휴가: 월 기본급의 20% │
│ 4. 추석: 월 기본급의 30% │
│ │
│▣ 보수규정 시행세칙 │
│제24조의2(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
│ ①「보수규정」제33조 및「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2조 제1호 및│
│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사무원, 퇴직연금운영요원, 진폐사무원, 기록물관│
│ 리전문요원, 웹디자이너, 행정기능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전기.기계.통신 │
│ 기사, 운전원, 영선.조경기사,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시설경비원, 시설│
│ 방호원, 요양보호사, 세탁관리원 및 촉탁전문직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연봉)급 │
│ 2. 각종 수당 │
│ 가. 가족수당 │
│ 나. 안전관리수당 │
│ 다.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 3. 급식보조비 │
│ 4. 명절상여금 │
│ ② 제1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직렬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 ③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등에 따른 직무분류가 필요한 직렬에 대한 직무분│
│ 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4조의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기준 특례) │
│ ① 이 장에서 보수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 에 관하여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따로 │
│ 정한다. │
│ │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
│ 단’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
│ 직제규정」제6조 제2항 별표 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별표│
│ 5의3의 공무직을 말한다. │
│제22조(정년) │
│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시설미화원 및 시설경비원은│
│ 만 65세로 한다. │
│제47조(휴일) │
│ ① 공무직 등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 1. 일요일 │
│ 2. 법정공휴일 │
│ 3. 근로자의 날, 공단 창립일<대체휴가 1일 부여> │
│ 4. 그 밖에 정부 또는 공단에서 임시로 정한 날 │
│ ②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 ③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하게 하 │
│ 고 정상근무일과 교체하게 할 수 있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일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은「복무규정」에 의한다. │
│제48조(휴가) │
│ ① 공무직 등에게 부여하는 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 한다. 다만 제6호에 따른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 1. 연차휴가 │
│ 2. 공가 │
│ 3. 병가 │
│ 4. 특별휴가 │
│ 5.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포함) │
│ 6. 생리휴가 │
│ 7. 기타 휴가(휴일근로 대체휴가) │
│제48조의2(연차휴가) │
│ ① 공무직 등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 부여기준 및 사용방법 등은「복무규정」│
│ 에 의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 48시간 휴 │
│ 무제 포함)가 근무일과 다음 날 부여하는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연│
│ 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무일 또는 비번일인 다음 날에 근무│
│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 한 것으로 본다. │
│제48조의3(공가) 공무직 등의 공가는「복무규정」에 의한다. │
│제56조(보수) 공무직 등의 보수는「보수규정」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
│ │
│▣ 콜센터 운영규정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공무직 상담사”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콜센터(이 │
│ 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 등을 전담하는 공단│
│ 직원(이하 ‘상담사’라 한다)을 말한다. │
│제7조(근무시간) │
│ ① 콜센터의 상담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상담 │
│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상담사의 근무시간을 지정하│
│ 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일제 근무자는 B 근무형 및 표준 근무형을 │
│ 기본으로 하며, 반일제근무자는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전 일 제 │ 반 일 제 │ │
│ ├───────────────┼───────────────┤ │
│ │ 1. A 근무형: 08:00~17:00 │ 1. E 근무형: 08:30~13:00 │ │
│ │ 2. B 근무형: 08:30~17:30 │ 2. F 근무형: 09:00~13:30 │ │
│ │ 3. 표준 근무형: 08:30~17:30 │ 3. G 근무형: 10:30~15:00 │ │
│ │ 4. C 근무형: 09:30~18:30 │ 4. H 근무형: 13:00~17:30 │ │
│ │ 5. D 근무형: 10:00~19:00 │ 5. I 근무형: 13:30~18:00 │ │
│ ├───────────────┴───────────────┤ │
│ │※ 근무시간 중 전일제는 1시간, 반일제는 30분의 휴게시간 포함임│ │
│ └───────────────────────────────┘ │
│ ② 상담사는 근무시작과 함께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휴게.교육.중식시간 │
│ 등에는 이석으로 설정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로그아웃 한다. │
│ ③ 콜센터장은 1일 법정 근무시간 범위에서 콜센터의 전화량 변동 등 업무환 │
│ 경의 변화에 따라 제1항의 상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콜센터 인사.복무 및 보수관리) │
│ ① 콜센터 상담사의 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는「공무직 및 기간제근로 │
│ 자 관리세칙」을 준용한다. │
│ ② 콜센터 상담사의 보수는「보수규정 시행세칙」제24조의4에 따라 별도로 정│
│ 한다. │
│ ③ 상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무에 재직 │
│ 한 경우에는 결원, 신규채용 규모 등 인력소요를 고려하여「공무직 및 기 │
│ 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9조 제2항에 따른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상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
│ 1. 선임상담사: 5년 │
│ 2. 일반상담사: 3년 │
│ ④ 제3항에 의한 상위의 직무는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한│
│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조건
  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다. 다만 기타 공무직 중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의 경우 고령자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로 동일하다. 한편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전일제와 반일제가 적용되고, 기타 공무직 중 시설경비원, 전기·기계·통신기사 등은 격일제 또는 1일 근무 2일 휴무제가 적용되는 등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콜센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콜센터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은 “콜센터 상담사의 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은 공무직에 대한 포상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고(제29조), 공무직에 대한 경고.주의조치에는 감사규정을 준용하며(제30조), 공무직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고, 공무직에 대한 휴일, 연차휴가, 공가, 특별휴가, 출산전후휴가, 무급휴가를 비롯한 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의하도록(제47조, 제48조의2, 3, 5 내지 8)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포상, 징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반직과 공통된 인사규정,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일반직과 기타 공무직의 인건비 예산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다거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의 승진제도와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상과 같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용형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교섭 관행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고,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개별 노동조합 또는 개별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여 왔다. 이처럼 참가인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지회는 2019. 6. 12. 설립되어 참가인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
  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기타 공무직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에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재위임하였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는 인천 및 울산 지역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임금교섭 과정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